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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찬차 작성일19-11-27 06:19 조회1,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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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합의 위해 '240:60', '250:50', '연동률 100%' 등 수정안 부상

국회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본회의에 27일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8석 늘린 75석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따라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개정안의 경우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돼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즉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안(案)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개정안보다 지역구가 각각 13석, 3석만 줄어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 의석수 비율을 '250 대 50'으로 하되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 정당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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