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설립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한컴로보틱스(대표 우준석)는 국내 최초 조립부품계열의 자율주행 이송로봇 ‘FL400’을 개발했다.
FL400는 다년간 축척해온 물류이송로봇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조립, 포장 공정에서 자재 및 제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최대 1,000kg까지 운송 가능해 작업자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물류 이송 자동화솔루션을 함께 생산현장에 투입해 작업 효율과 생산성을 높인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 충전 등 다수 로봇의 트래픽 제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며,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한컴로보틱스는 물류 이송간 이동거리와 경로, 가동시간, 트래픽 등 작업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로봇의 이동경로 계획 수립 및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업무효율을 개선시켰으며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그룹 계열사이자 한컴MDS의 자회사인 한컴로보틱스는 로봇 제품군을 다각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홈서비스 로봇 ‘토키(Toki)’는 안면인식을 통한 맞춤형 대화와 영어 교육, 영상통화 등 육아 도우미 기능을 탑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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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IM(IT·모바일)사업부 등 국내 대기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세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은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등 주요국이 주도하고 130개국이 참여해 디지털세를 어떻게 거둘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 초안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토머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월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블룸버그기획재정부는 30일 공개한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자료에서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국은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뿐 아니라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파는 기업들로 디지털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제품 사양을 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경우도 디지털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주요국은 해외시장에서 거둔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다국적기업에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에서 거둔 이익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전세계 국가에서 공통으로 부과하는 식이다. 휴대전화 등 일반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시장에서 거둔 이익이 큰 기업이 대상이 되면 삼성전자 IM(IT·모바일)사업부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과세대상에 IT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삼성전자 IM(IT·모바일)사업부, LG전자
H&A(가전)사업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런 기업은 미리 재무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국은 대상이 된 기업의 전체 해외시장 이익을 국가별로 나눠서 디지털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조원의 해외시장 이익 중 A국에서 발생한 이익이 5000억원이고 이 중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얻은 이익이 2000억원이면 2000억원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율은 해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을 포함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OECD 등 주요국의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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