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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다려 받은 번호 '239'...왜 아이들은 항상 마지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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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환 작성일19-12-14 20:41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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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쌈짓돈' 269억 원…사립유치원 비리 공론화
한유총, '등원거부' 집단행동…한국당, 법안 저지
'패스트트랙 1호'…본회의 안건 순서는 '맨 끝'
'민식이법' 눈물의 기자회견 끝에 우선 처리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처리 못 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임시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1년 전, 사립 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 사태까지 빚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법'도 있는데요.

헌정 역사상 첫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여곡절까지 겪어야 했던 '유치원 3법'은, 왜 '민식이법'과 같이 먼저 처리되지 못했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뒤흔든 '비리 유치원' 명단.

2013년부터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사례가 5천6백여 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 중 원장 뒷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269억 원이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국정감사) :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 3법'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등원 거부·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저지에 가세했습니다.

여론의 공분과 여야 대립 사이에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의 운명을 맞은 '유치원 3법'.

제대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한 채 숙려 기간 330일을 넘겨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당시 안건 순서로는 197·198·199번,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 번호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237·238·239번, 또 맨 끝으로 밀렸습니다.

상정에만 의미를 둘 뿐 순서상으로는 줄곧 꼴찌 안건이었던 겁니다.

[박초희 /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어린이 생명안전법,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가 여러 차례 눈물로 호소한 뒤에야 여론에 떠밀려 우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부모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해야 하고 희생자들이 나와야만 국회가 호응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비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건물이나 토지에 정부가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알려진 지 436일째, 뒤늦게나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고 만든 이 법안들은 오늘도 국회의 정쟁을 지켜보며 애타게 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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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2년만이다.

‘곰탕집 성추행’ 영상 캡처.
12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곰탕집 성추행’ 최종 판결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다”라며 “사건의 내용과 이 판결이 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논란이 있을 특별할 이유가 없는데 안타깝다. 논란 과정이 우리 사회에 숙제와 교훈을 남겼다”라고 총평했다.

직접적인 추행 증거가 없었는데도 유죄가 판결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들이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없다. 남 보란 듯이 찍히거나 누군가 목격할 수 있게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건도 그런 면에서 크게 특이하거나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경우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증거로서 인용했다는 거다”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이 있는데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는 그 CCTV 화면이 있고 그 CCTV 영상 분석상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그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장면의 연관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화장실)문을 닫으면서 몸을 돌리려는 찰나,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면서 몸이 갑자기 그쪽으로 좀 쏠리고 팔을 뻗는 것으로 보이고 이 팔이 이제 약간 회전하는, 손을 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찍혀 있다”라며 “이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CCTV 내용과 부합한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달랐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경우는 그 자기가 처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신발을 벗는 쪽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CCTV에 찍혀 있는 범죄상황과 거리가 멀고 나중에도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에서 이제 추가 조사할 때 CCTV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진 거라고는 안 하지만 접촉이 우연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번복한 거다. 그래서 이 CCTV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또 기능한 거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라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다”라며 “반면에 피고인의 증언을 또 들여다 보면 피고인이 계속 진술을 번복해왔다. 특히 CCTV 내용과도 다르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목격했다는 친구의 진술도 실은 전체적인 상황을 봤다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그냥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일관되게 얘기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그저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 이런 평가가 이뤄졌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 변호사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1.4초 정도 찍힌 버스에서의 추행 사건이 1·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다르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도 CCTV는 있었다.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1.4초 정도 상황이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고 그 다음에 옷을 잡아당겼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행위 시간에 두 개의 행동이 있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 흔들리는 버스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감안했다. 이 부분은 이런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죄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피해자가 진술하니까 무조건 믿어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이런 수사의 과정, 수사 판단의 이유, 판결의 어떤 과정을 들여다보면 실은 그 진술을 믿어준 이유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너무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혹은 그 속에서 문제 되는 시비들, 처리의 결과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법조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판결 내리고 판단 내릴 때 좀 더 자세한 이유들을 상세하게 적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말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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