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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13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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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찬차 작성일19-11-13 18:41 조회1,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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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1948년생, 귀하가 종교인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라.
1960년생, 결과일수도 있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1972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1984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라. 그 방법이 최선이다.

[소띠]
우연한 일에 손을 대였는데 그것이 나를 명예롭게 한다.

1949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61년생,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1973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니 가정에 웃음이 돌아온다.
1985년생, 이름난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범띠]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세상을 호령하라.

1950년생,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각별히 주의하라.
1962년생,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다. 만사대길하다.
1974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다. 건강관리에 힘써라.
1986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한다.

[토끼띠]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마음을 굳게 다져라.

1951년생, 상복수가 있다. 집안에 환자가 생기게 된다.
1963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1975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를 하도록 하라.
1987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용띠]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으리라.

1952년생, 밀고 나가라.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내리라.
1964년생, 우연히 재물이 귀하에게 들어온다.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라.
1976년생, 게으름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988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뱀띠]
어려웠던 시기는 이젠 그만.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1953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즐거워하라.
1965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1977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진다.
198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말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이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1954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1966년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입조심해라.
1978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1990년생,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양띠]
성취될 듯 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다.

1955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조용히 근신하라.
1967년생,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리라.
1979년생,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크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최선을 다해라.
1991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무리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원숭이띠]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956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1968년생, 쥐가 창고에든 격이니 재물이 쌓일 것이다.
1980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형통해질 것이다.
1992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꾀하니 허황하리라.

[닭띠]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다.

1957년생, 시련과 역경이 지났으니 부귀영화가 만발하는 구나.
1969년생, 불황이 있으면 호경기가 있는 법이다. 기다려라.
1981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 삼가 해야 한다.
1993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개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1958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1970년생, 백 가지의 약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1982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1994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너무 과격한 행동은 피해라.

[돼지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격이라.

1959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이다.
1971년생, 지난날에 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새기는 것이 좋겠다.
1983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1995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를 돕는 것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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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전면 시행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9년 11월13일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릴 적 서울 사는 사촌오빠네 옆집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름도 한국인같지 않은 ㅋ언니의 방은 화려했습니다. 촌뜨기의 눈엔 모든 물건이 ‘물 건너온’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언니, 미키 그려진 저 시계는 미국에서 왔어?” “아니” “언니, 이 분홍색 침대는 미국에서 왔어?” “아니” “언니, 그럼 저 책가방은…”

언니는 짜증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이래, 나 한국사람이야!”

복수국적, 국적이 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 태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국적만 부여받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복수국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라고 해서 출생지역과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다면 그 나라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을 불허해온 우리나라도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10년 전 오늘이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릭)을 입법예고했던 날입니다.

2009년 11월13일자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사람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만 22세 이전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한국인처럼 산다면, 외국 국적도 살려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만 22세가 지나도 2년간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서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병역법(병무청 홈페이지 클릭)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해외 입양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외국 국적도 행사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해 경제·문화·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귀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중국적자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여전히 이중국적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해 12월 하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일부 수정을 거쳐 5월 공포되면서 일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 수정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도 국적 재취득을 허용하는 부분도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소수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정출산자에게는 복수국적을 불허하는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 원정출산 알선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해외 출생 신생아가 1%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 후 사회통념상 출국할 만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예외는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영주권·시민권을 얻었거나 유학·근무 때문에 2년 이상 외국에서 산 경우 등이었습니다. 다만, 유학이나 해외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원정출산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국제선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엔 어떤 국적을 갖게 될까요?

만일 속지주의 국가의 영공이나 영해에서 출산을 했다면 그 나라의 국적을 얻습니다. 덕분에 몇 년 전 한 대만 여성이 임신 주수를 속이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내 출산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은 했지만, 목적지 LA보다 가까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착륙하는 등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36주째였으나 해당 항공사의 탑승 제한 시기가 32주여서 탑승 서류에 거짓 주수를 적었고, 양수가 터진 상황에서도 승무원에게 “미국 영공에 들어왔느냐”를 연거푸 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공해상을 날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항공사의 국적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프랑스, 독일, 호주 등등 국가 소속 항공편이라면, 항공기가 어느 하늘을 날고 있었느냐와 무관하게 항공사가 등록된 국적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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