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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이는 부분만 찍어” 원심 깨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레깅스는 여성들에게 일반화된 일상복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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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원세훈 공판 증인 출석…"할말은 많지만 검찰이 대답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 때 검찰의 독립성이 가장 보장됐느냐는 질의에 "MB정부 때가 쿨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서 증언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억5000만원를 상납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국고 등 손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2억원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억5000만원(10만 달러)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넘겼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백준 전 기획관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진술은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에게도 돈을 받았다고 보고받지 못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을 공격하기 보다 검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개월 동안 58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루에 한번 꼴로 조사를 받은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올해 80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자기 죄로 기소된 건 일주일이면 될 문제다. 결국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그러지 않을 것"라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를 두고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안타깝고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라고 여운을 남겼다. 변호인이 그 배경을 묻자 "할 말은 많지만 그 대답은 검찰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김세정기자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유임을 위해 자신에게 10만 달러를 상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원 전 원장이)유임하겠다고 나랏돈을 썼다는 검사의 생각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판에는 경호 문제로 한차례 불출석했다. 공판은 초반 3시간은 비공개로 열리다 공개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국고를 손실한 공범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22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인 검은색 K9을 제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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