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3일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ㄱ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ㄱ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6개월가량 교제한 ㄴ씨(37·여)와 지난 6월 1일 헤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ㄴ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ㄴ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ㄴ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ㄴ씨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에게 시달린 ㄴ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스포츠경향(
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