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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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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아동 작성일19-12-19 20:13 조회1,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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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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