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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티어 활용 빗장 풀렸다'…데이터 3법 통과에 신산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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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만에 국회 통과…가명정보 활용 가능
IT·AI·핀테크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본격화
국내 기업 유럽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
가명정보활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 개정 관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1년 넘게 표류했던 데이터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권을 비롯해 IT, 인공지능(AI),핀테크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인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3법 개정안의 골자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각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문턱을 넘는데 1년2개월이 걸렸다.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로 정부와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상업적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동의 없이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는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카카오도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 데이터 사업은 개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집중돼 있는 정보를 소비자 선택에 따라 핀테크 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준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다른 국가가 GDPR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지 평가하는데,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국가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하며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간편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성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GDPR을 충족하는 인증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EU와 적정성 결정 평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에 법이 통과됨에 따라 협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GDPR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데이터 역외이전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럽사업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현재는 가명정보활용범위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활용범위를 사업자들에게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헬스케업 사업도 의료법 부분이랑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는 많이 뒤쳐져있는 상황이며,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발에 불과하다"면서 "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수집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동의제도 개선 등의 추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비로소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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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수빈 기자] [AI 챗봇, 헬스케어 분야 '필수템' 급부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인공지능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이 병원 예약자동화 챗봇 도입 확대를 가속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영화관람권 예매는 어플리케이션(앱)으로 30초면 가능한 시대다. 예매권 변경 및 취소 절차도 간편하다.

하지만 병원 예약은 상황이 다르다. 병의원 상당수가 전화 상담을 통한 예약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담당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예약이 가능한 형태며, 방문희망자와 예약 담당자가 수분간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케줄을 맞추는 방식이다.

물론 일부는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예약도 지원하지만 회원가입 및 로그인, 최종 예약확정 대기 등 절차가 번거롭다. 예약 변경 및 취소도 쉽지 않다.

간단한 전화문의를 위한 상담원 연결까지도 적잖은 시간 통화대기음을 듣고 문의 내용에 맞게 다이얼을 눌러가며 기다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믿기 어려운 비효율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병원 예약은 일정부분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먼저, 병의원마다 각각 진료 분야와 시술항목, 의료진, 운영시간대 등이 상이하다. 또한 병의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정보를 관리하고 기록한다. 초진 및 재진 구분, 보험청구 여부 등 내원 환자마다 고려해야 할 정보도 다양하다.

즉, 결제만 하면 정해진 시간,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그만인 영화예매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메이크봇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며,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진료 예약을 지원하는 병의원 예약자동화 챗봇 '메이크봇H'를 선보였다.

메이크봇H는 병의원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며, 24시간 진료예약을 접수한다. 앱과 달리 별도의 설치 과정이나 불편한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만 추가하면 된다.

특히 메이크봇H는 병의원별 커스터마이징(맞춤형 서비스)을 기반으로 예약에 특화된 지능형 챗봇 형태로 제공된다. 챗봇을 도입하는 병의원은 실정에 맞게 진료과목과 의료진, 시술항목, 운영시간 및 예약 가능자수를 설정한다. 챗봇은 고객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고 예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진료가능 시간대를 추천하는 등 고객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하는 경우에는 고객 문의에 챗봇이 자동 대응하는 질문집(FAQ) 등 고도화 기능 추가도 가능하다.

아울러 메이크봇H의 강점은 EMR 연동에 있다. 메이크봇은 국내 최초로 전능아이티, 티엔에이치(TNH) 등 주요 병의원 전문 SW기업과 긴밀한 협업으로 챗봇을 EMR 솔루션과 연동했다. 즉, 메이크봇H는 EMR 솔루션 기업과 협력해 탄생하는 구조로, 고객병의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메이크봇과 제휴된 EMR을 사용하는 5000여 병의원은 실시간 연동되는 예약자 의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챗봇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진료 가능 시간대를 확인해 간편하게 예약한다. 일정 변경 및 취소도 자유롭다. 병원은 예약 전화를 받지 못해 고객을 놓치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단순 전화 업무에 기용했던 인력을 고도화 업무로 배정할 수 있다.

메이크봇 김지웅 대표는 “메이크봇H는 병의원 예약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다년간 서비스 개선 과정을 거쳐 탁월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병원 측은 24시간 예약을 접수하면서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 고객은 쉽고 빠른 진료 예약을 통해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크봇은 헬스케어 분야 챗봇 선두주자로서 지난해 수 천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약자동화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의료 솔루션 기업 전능아이티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휴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전자의무기록 솔루션과 연동한 병·의원용 지능형 예약 챗봇 시스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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